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
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.
근린생활시설은「건축법」에 의한 용도별
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
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.
- 일용품 등의 소매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
1천m2 미만인 것
- 휴게음식점, 제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
- 이용원, 미용원, 목욕장 및 세탁소
-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접골원,
조산원, 안마원, 산후조리원
- 탁구장, 체육도장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-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
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
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
공공업무 시설 : 바닥면적의 합계가
1천m2 미만인 것
- 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
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,
대피소(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
도시가스배관시설, 통신용 시설, 정수장
양수장 등
-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
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
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
「건축법」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
다음에 해당하는 것은
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.
- 공연장
- 종교집회장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- 자동차영업소 :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
- 서점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)
- 총포판매소
- 사진관, 표구점
-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
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: 바닥면적의
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- 휴게음식점, 제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
- 일반음식점
- 장의사,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,
그 밖에 유사한 것
- 학원
- 독서실, 기원
- 테니스장, 체력단련장, 에어로빅장, 볼링장,
당구장,
실내낚시터, 골프연습장, 놀이형시설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-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사무소,
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,
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
- 다중생활시설 : 바닥면적의 합계가
500제곱미터 미만인 것
- 제조업소, 수리점 등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,
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
- 단란주점 : 바닥면적의 합계가
150m2 미만인 것
- 안마시술소, 노래연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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